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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웹사이트를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도메인 등록과 서버확보나 웹호스팅, 웹사이트 제작의 세가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도메인은 www.daum.net 처럼 인터넷상의 주소을 의미하고 서버는 IP을 가진 컴퓨터을 말합니다
홈피제작에는 프로그래밍없이 순수 HTML파일로 제작할수도 있으며 유동적인 게시판이나 회원등록등 보다 개선된 홈피을 만들경우 DataBase연결을 통해 제작할수도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제작하고자 하는 고객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질문 중의 하나가 바로 제작비용 입니다. 일반적인 제조상품의 가격처럼 특정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작 컨셉이나 난이도에 대한 상담을 하기 전에는 구체적인 가격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작기간이나 구성단위을 산출하기위해선 가격의 폭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견적을 원하시면 견적의뢰게시판이나 저희 웹미디어에 상담을 요청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견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홈피 제작업계에서도 이러한 모호함을 없애기 위해 대략적을 가격산출 방식으로 페이지당 계산하는 방식과 제작기간에 따른 방식 그리고 주문당시 계약에 의한 방식 여러가지 방법을 도입하였으나 제작업체별로 정확하게 정해진 방식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웹사이트의 제작기간 역시 고객께서 제작하고자 하시는 사이트의 용도나 기능, 페이지 분량 등의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제작기간의 산출이 가능합니다.

제작비용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기간은 사이트에 대한 기능정의 및 컨텐츠의 분량이 파악된 이후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쪽에서 일반적으로 구축하는 사이트의 제작기간을 대략 알려드리면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홍보사이트를 기준으로 페이지 분량 20~30페이지 정도 분량의 사이트라고 하면 보통 1개월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웹미디어의 리모델링 서비스을 받으시면 됩니다.

리모델링 서비스는 프로그래밍이 연결되어 있으면 로직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수도 있으나 그러한 작업이 없이 이미지 작업이나 전체 사이트에 영향을 미치지 안흔 작업은 대략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저희 웹미디어에선 자체 임시 서버을 통해 언제든지 고객님이 인터넷을 통해 진행 과정을 보실수 있으며 수시로 변경 수정사항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검색엔진에 웹사이트를 등록하는 것은 일정기준만 충족하면 무료입니만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경됩니다

본사를 통해서 등록한다고 해서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웹미디어는 검색엔진과의 제휴를 통해서 고객 여러분이 편리하게 검색엔진에 등록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일 뿐, 검색엔진 등록심사를 대행하거나 이를 통해서 검색엔진이 제시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웹사이트를 등록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전에 웹사이트 상태를 간단하게 점검하여 아주 기초적인 정보의 누락으로 인해 웹사이트 등록이 반려되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좀 어겨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통신판매 신고도 마찬가지로 신고만 하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 등록 신청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업종 ,상호 ,주소, 사업장소재지 등을 기재한 후 세무공무원에게 접수 하시면 됩니다. 기재누락사항은 세무공무원이 컴퓨터에 입력하면서 질문을 하니 그래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간단한 솔루션이라도 귀사에 환경에 맞지 않으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본사에 의뢰하시면 고객님의 요구 조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유지보수을 받을실수 있기때문에 약간의 추가적인 변경으로 인하여 비싼 프로그램을 사장시키지 않습니다

사이트별로 계약방식이 상이합니다

해당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서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일정기간 무상이며 이후는 계약금의 3%~15%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당시부터 3차례 걸쳐 나눠어서 납입하게 되어있습니다.

보통 30%, 30%, 40% 나 혹은 30%, 70%으로 계약하게 되며 단가가 큰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시 한국전산원 기본양식을 가지고 변호사 입회하에 계약하게 됩니다.

솔루션은 이미 전반적인 기업형태에 따라 기 개발해놓은 프로그램 형태입니다. 일반적인 상당한 개발인력과 자금으로 개발해 놓은 공통적인 기능이 있는 형태이며 소스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직접개발은 하나의 기업에 맞게 맞춤형태로 개발된 프로그램개발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고객님의 회사내부 사정에 맞게 제작되며 소스을 공개하게 됩니다

패키지형태는 솔루션과 직접개발의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접개발한 비슷한 형태의 회사의 개발소스을 약간 변형하여 제공하나 일반적으로 30%정도의 소스수정뒤에 제공됩니다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부에 매년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사업 노임단가 을 기준으로 초급,중급,고급기술에 따라 노임에 결정되며 그에 따른 부대비용을 포함하게 됩니다. 또한 업무의 깊이와 범위,복잡도와 매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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